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알아보기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 청년통장 신청 대상 신청시기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칭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학자금, 창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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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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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통장 신청방법 발급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2025년 11월 4일(화)에 발표되며, 이후 약정 체결을 통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2.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1.1 ~ 2007.12.31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예: 군 복무 2년이면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3. 근로 조건: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6.1 ~ 2025.5.31)
5.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부·모(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가이드.pdf
3.21MB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게시용).hwpx
0.18MB

 

서울 희망두배 통장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