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온라인 신청·준비물·기간·수수료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면 본인의 갱신 대상 여부와 1종·2종 면허별 준비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여부와 갱신 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갱신 기간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부터 기간 조회, 사진 규격, 수수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기와 운전자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구분갱신 주기
일반 운전자10년
65세 이상5년
75세 이상3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 등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갱신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운전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마이페이지 이동
  4.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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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종·2종 갱신

1종 면허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고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 등은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일반적인 2종 운전면허 갱신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구분갱신 방법
1종 면허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일반 갱신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면허 종류와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및 준비서류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적성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준비물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70세 미만 2종 갱신운전면허증, 사진 1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 크기: 3.5cm × 4.5cm
  • 촬영 기간: 최근 6개월 이내
  • 사진 형태: 여권용 컬러사진
  • 면허증 분실 시: 다른 신분증 준비

1종 보통 등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등록 가능한 사진 파일을 준비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은 면허 종류와 발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16,000원21,000원
70세 미만 2종 갱신10,000원15,000원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일반 면허는 7,000원, 1종 대형·특수면허는 8,000원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면 신체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 선택
  3.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4. 본인인증 및 약관 동의
  5. 건강검진 자료 확인(해당자)
  6. 사진 등록 및 면허증 종류(모바일IC/일반) 선택
  7. 수령 장소와 날짜 지정
  8.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자료 등 온라인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운전면허증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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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과태료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30,000원
2종 갱신 기간 경과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30,000원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도 관련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본인의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신체검사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2종 면허 갱신과 온라인 신청 요건을 충족한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면허증은 지정한 수령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Q.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은 몇 장 필요한가요?

A.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사진 2매, 일반 2종 갱신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Q.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몇 년인가요?

A. 6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가 적용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다만 기존 면허 취득·갱신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갱신 기간을 조회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증 갱신은 경찰서에서도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 등 일부 장소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2종 면허는 2만 원, 1종 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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